무인비행장치에 대한 궁금증 해소 Q&A 2015년 4월 6일 – Posted in: 새소식
게시물 출처 : 교통안전공단 > 알림센터 > 시험정보
Q1. 무인기는 잘못된 표현이다?
A1. Yes (O)
‘무인기’는 법률적 용어는 아닙니다. 「항공법」에 따라 연료를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kg 이하인 것은 ‘무인비행장치’로, 150kg을 초과하는 것은 ‘무인항공기’로 부르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Q2. 무인비행장치는 구입하자마자 띄워도 된다?
A2. No (X)
‘무인비행장치를 구입하면 가장 먼저, 연료를 제외한 자체중량이 12kg을 초과하는 무인비행장치는 관할 지방항공청에 신고를 하고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안전성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12kg 이하의 비영리 기체는 신고 및 안전성 인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서울지방항공청 관할 :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강원도,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세종특별자치시, 전라북도 * 부산지방항공청 관할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 추가문의 : 서울지방항공청(032-740-2147), 부산지방항공청(051-974-2145), 교통안전공단(042-841-0092)
Q3. 12kg 이하 무인비행장치는 아무 제약 없이 마음대로 날릴 수 있다?
A3. No (X)
‘12kg 이하 무인비행장치라도 모든 조종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안전수칙을 항공법에 정하고 있습니다.
조종자는 장치를 눈으로 볼 수 있는 범위 내에만 조종해야 하며 특히 비행금지구역 또는 150m 이상의 고도에서 비행하려는 경우는 지방항공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수도권의 경우, 비행금지구역(P-73A, P-73B, P-518)에서의 비행은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비행제한구역(R-75)에서도 고도 150m 이상에서의 비행은 사전 허가가 필요합니다.
비행허가 신청은 비행일로부터 최소 3일 전까지, 국토교통부 원스톱민원처리시스템(www.onestop.go.kr)을 통해 신청과 처리가 가능합니다.
조종자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항공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낙하물투하 행위
▲ 인구밀집지역이나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 상공에서 인명,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 안개 등으로 목표물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비행하는 행위
▲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야간에 비행하는 행위
* 공역 설정 현황은 지방항공청으로 연락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Q4. 취미용 무인비행장치는 안전관리 대상이 아니다?
A4. No (X)
‘취미활동으로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하는 경우라도 조종자 준수사항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는 타 비행체와의 충돌을 방지하고 무인비행장치 추락으로 인한 지상의 제3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기 때문입니다.
Q5. 무인비행장치로 취미생활을 하고 싶은데 우리나라에는 자유롭게 날릴 만한 공간이 없다?
A5. No (X)
‘시화, 양평 등 경기권을 포함한 전국 각지에 총 18개소의 “초경량비행장치 전용공역”이 설치되어 있으며, 그 안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습니다.
Q6. 국내에서 무인비행장치로 사업을 할 수 있다?
A6. Yes (O)
‘국내 항공법은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한 사업을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으로 구분하고, 비료나 농약살포 등의 농업지원, 사진촬영, 육상·해상의 측량 또는 탐사, 산림·공원의 관측 등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무인비행장치로 사용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항공법에서 정하는 자본금, 인력, 보험 등 등록요건을 갖추고 지방항공청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12kg을 초과하는 무인비행장치로 사용사업을 할 경우는 소속 조종자가 조종자 증명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오는 7월 15일부터는 개정 항공법이 발효되어, 등록하지 않고 사업을 하다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7. 정부가 발표한 무인비행장치 안전관리 개편 기본방향은 과도한 규제 강화이다?
A7. No (X)
‘무인비행장치를 개인 취미생활이나 사업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하지만, 안전, 보안, 사생활 침해 등 일부 영역에 있어서는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이 되는 행위라면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정부가 이번에 제도를 정비하는 목적은 비행 목적에 따라 안전관리 제도를 세분화함으로써, 순수 취미용, 연구개발용은 최소한의 안전수칙 하에서 편리하게 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영리목적으로 활용하거나 불법행위 등에 악용될 소지가 높은 행위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입니다.
Q8. 드디어 무인비행장치를 한 대 장만했다. 안전하게 비행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
A8. 절차안내
* 단, 14/7/15일 개정 예정인 항공법에 따라 12kg 이하라도 사업용에 사용할 경우에는 지방항공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추가문의
– 신고 : 서울지방항공청 항공안전과(032-740-2147), 부산지방항공청 항공안전과(051-974-2145)
– 안전성인증 : 교통안전공단(042-841-0092~3)
– 비행계획 승인 : 서울지방항공청 항공안전과(032-740-2353) 부산지방항공청 항공운항과(051-974-2153)
– 공역관련 : 서울지방항공청 관제과 (092-740-2185), 부산지방항공청 항공관제국(051-974-2206)
– 국방부 콜센터 1577-9090, 대표전화(교환실) 02-748-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