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초경량 비행장치란? 2015년 5월 12일 – Posted in: 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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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출처 : 교통안전공단 > 사업소개 > 안전검사 정보

 

초경량 비행장치의 정의

항공기와 경량항공기 외에 비행할 수 있는 장치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력비행장치, 인력활공기, 기구류 및 무인비행장치

 

 

기체제한 범위

초경량 비행장치의 유형 사양 (SPECIFICATION) 자격
증명시험
안전성
인증검사
동력비행장치
(
타면조종형,체중이동형)
단좌 자체중량 115kg 이하 O O
회전익비행장치
(
초경량 자이로플레인,
초경량 헬리콥터)
단좌 자체중량 115㎏ 이하 O O
동력패러글라이더 낙하산에 추진력을 부착한 장치로, 착륙장치가 없거나
1인승 115㎏ 이하
O O
무인비행장치 무인동력
비행장치
자체중량 12㎏초과 150㎏ 미만, 배기량 50cc 초과 O O
무인
비행선
자체중량 12㎏초과 180㎏ 미만, 배기량 50cc 초과,
길이 7미터 초과 20미터 미만
O O
기구류 열기구 공기 온도차에 의한 부력에 의해 비행하는 장치 O *주1) O *주1)
가스기구 헬륨가스의 부력을 이용해 윈치 케이블을 이용하여 상승/하강하는 장치 X O *주1)
인력활공기 체중이동 등 인력에 의하여 조종하는 행글라이더와
패러 글라이더로서, 자체중량 70㎏ 이하
O *주2) O *주2)
낙하산류 항력(抗力)을 발생시켜 대기(大氣) 중을 낙하하는 사람 또는 물체의 속도를 느리게 하는 비행장치 O *주2) O *주2)

*주1) 사람이 탑승하는 기구류에 한함

*주2) 항공레저스포츠사업용에 한함, 15.3.1일부터 시행

제68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준수사항)

  • ①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6.23., 2014.7.15.>
    • 1. 인명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낙하물을 투하(投下)하는 행위
    • 2.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나 그 밖에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의 상공에서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 3.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관제공역·통제공역·주의공역에서 비행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행위와 지방항공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 가. 군사목적으로 사용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하는 행위
      • 나. 영 제14조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비행장치를 별표 20 제2호에 따른 비행금지구역이 아닌 곳에서 제171조제1호나목에 따른 최저비행고도(150미터) 미만의 고도에서 비행하는 행위
    • 4. 안개 등으로 인하여 지상목표물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 비행하는 행위
    • 5. 별표 8에 따른 비행시정 및 구름으로부터의 거리기준을 위반하여 비행하는 행위
    • 6.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의 야간에 비행하는 행위. 다만, 제171조제1호나목에 따른 최저비행고도(150미터) 미만의 고도에서 운영하는 계류식 기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 7. 「주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주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또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 등(이하 “주류등”이라 한다)의 영향으로 조종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조종하는 행위 또는 비행 중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 8. 그 밖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 ②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를 육안으로 식별하여 미리 피할 수 있도록 주의하여 비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7.>
  • ③ 동력을 이용하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모든 항공기, 경량항공기 및 동력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 ④ 무인비행장치 조종자는 해당 무인비행장치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종하여야 한다. <신설 2012.7.27.>
  • ⑤ 법 제140조의2에 따른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종사하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4.7.15.>
    • 1. 비행 전에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비행을 중단할 것
    • 2. 비행 전에 비행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에 대하여 동승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것
    • 3.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의 제작자가 정한 최대이륙중량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비행할 것
    • 4. 동승자에 관한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을 기록하고 유지할 것 <전문개정 2009.9.10.>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공역 현황

 
순번
(No. )
위치
(Location)
수평범위
(Lateral limits)
수직범위
(Vertical limit)
비고
1 토함산
TOHAMSAN
– 폐 쇄 –
2 구성산
GUSEONGSAN
354421N 1270027E로부터 반경1.8 SFC-500FT
AGL
전북
3 약산
YAGSAN
354421N 1282502E로부터 반경 0.7km SFC-500FT
AGL
경북
4 봉화산
BONGWHASAN
353731N 1290532E로부터 반경 4km SFC-500FT
AGL
경남
5 덕두산
DEOKDUSAN
352441N 1273157E로부터 반경 4.5km SFC-500FT
AGL
전북
6 금산
GUMSAN
344411N 1275852E로부터 반경 2.1km SFC-500FT
AGL
경남
7 홍산
HONGSAN
354941N 1270452E로부터 반경 1.2km SFC-500FT
AGL
전북
8 장현
JANGHYEON
– 폐 쇄 –
9 양평
YANGPYEONG
373010N 1272300E-373010N 1273200E-
372700N 1273200E-372700N 1272300E
to the beginning.
SFC-500FT
AGL
경기
10 고창
GOCHANG
352311N 1264353E로부터 반경 4km SFC-500FT
AGL
전북
11 대정
DAEJEONG
– 폐 쇄 –
12 송도
SONGDO
– 폐 쇄 –
13 양산
YANGSAN
– 폐 쇄 –
14 공주
GONGJU
363225N 1265614E-363045N 1265746E-
363002N 1270713E-362604N 1270553E-
362805N 1265427E-363141N 1265417E-
363141N 1265417E to the beginning.
SFC-500FT
AGL
충남
15 고성
GOSUNG
– 폐 쇄 –
16 산내
SANNAE
– 폐 쇄 –
17 이리
IRI
– 폐 쇄 –
18 일산
ILSAN
– 폐 쇄 –
19 시화호
SIHWAHO
371751N 1264215E – 371724N 1265000E – 371430N 1265000E –
371315N 1264628E – 371245N 1264029E – 371244N 1263342E –
371414N 1263319E – to the beginning
SFC-500FT
AGL
경기
20 성화대
SUNGHWADAE
344157N 1263101E로부터 반경 5.4km SFC-500FT
AGL
전남
21 방장산
BANGJANGSAN
352658N 1264417E로부터 반경 5.6km SFC-500FT
AGL
전남
22 고흥
GOHUNG
343640N 1271221E로부터 반경 5.6km SFC-500FT
AGL
전남
23 담양
DAMYANG
352030N 1270148E로부터 반경 5.6km SFC-500FT
AGL
전남
24 구좌
GUJOA
332841N 1264922E로부터 반경 2.8km SFC-500FT
AGL
제주
25 하동
HADONG
350147N 1274325E-350145N 1274741E-
345915N 1274739E-345916N 1274324E
to the beginning.
SFC-500FT
AGL
경남
26 장암산
JANGAMSAN
372338N 1282419E-372410N 1282810E-
372153N 1282610E-372211N 1282331E-
to the beginning
SFC-500FT
AGL
강원
27 미악산
MIAKSAN
331800N 1263316E로부터 반경 1.2km SFC-500FT
AGL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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